당국이 혐의거래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은행들에게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무리한 법해석이라며 맞서고 있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29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조흥은행과 한미은행이 "혐의거래보고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안이 도입된 지난 2001년 11월 이후 금융기관이 보고누락으로 과태료를 맞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FIU는 두 은행이 자금세탁이나 탈세목적으로 의심되는 수십건의 증여성 해외송금에 대해 혐의거래보고를 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FIU는 다른 시중은행들도 현재 진행중인 검사가 끝나는대로 과태료 부과요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은행들은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갖고 있으며 최근 FIU에 과태료 부과 방침을 철회토록 요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은행들은 특이점이 없는 정상거래로 과태료 부과는 무리한 법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