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4.08.26 18:01
수정2004.08.26 18:01
텔슨정보통신이 화의신청을 함에 따라 곧 퇴출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텔슨정보통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화의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고, 이에따라 코스닥증권시장은 오는 30일까지 매매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등록기업의 화의절차 개시는 즉각 등록취소 사유로 9월 8일 코스닥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텔슨정보통신의 등록취소가 최종결정될 예정입니다.
강기수기자 ksk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