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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손해배상액 평균 3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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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접촉,언어폭력 등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평균 3백8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백인 미만 소기업의 20∼30대 사원이 성희롱을 가장 많이 당하며 가해자는 50∼60대 간부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9년 7월 남녀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5년 간 모두 5백12건의 성희롱 사건이 신고됐다.

    발생기관별로 보면 일반 기업이 2백89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기관 81건 △공공단체 50건 △행정기관 42건 등의 순이었다.

    규모별로 보면 1백인 미만 사업장에서 71.3%가 신고됐다. 신고인은 20∼30대가 4백7명으로 대부분이었고 직위가 파악된 1백55명 중 1백39명이 평직원이었다. 반면 피신청인은 40∼50대가 73%에 달했다. 이 중 직위가 파악된 1백67명 중 대표가 50명,중간관리자가 57명으로 64%를 차지했다.

    심의가 끝난 4백90건 중 22.9%인 1백12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 중 손해배상이 결정된 사건은 51건으로 1인당 평균 손해배상액은 3백80만원,최고액은 1천2백만원으로 파악됐다.

    여성부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장 내 직위를 살펴본 결과 성희롱 사건의 대다수가 상하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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