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조례안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이나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자 지자체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돼 재의요구 지시를 했으나 해당 지자체장이 불응할 경우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 24일 입법예고 했다.

지금까지는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경우에만 대법원 제소가 가능해 상급기관에서 재의요구 지시를 하더라도 단체장이 불응할 경우 법적 대응수단이 없었다.

또 행자부 장관이 행사하던 재의요구지시, 제소권을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주무부 장관이 갖도록 하고 2개 이상 부처에 관련되거나 주무부 장관이 불분명한 때만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행자부 장관이 재의요구지시 및 제소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예고안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안의 중요성과 검토를 위한 시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의무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을 전제로 중앙정부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 재의요구권에 대한 사실상의 박탈행위로써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역행되는 것"이라고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