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불법 혐의 외화유출과 관련,송금자의 신원과 유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당국과 공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오갑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급증한 불법 혐의 외화유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환치기 사기 등의 혐의가 드러나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련부처와 공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외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지만 올해 들어 단 한 건도 신고되지 않아 대부분 해외부동산 매입이 불법환치기 등을 통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 부원장은 "외화송금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해 불법 외화유출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