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조기도입 기업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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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5일 근무제를 조기도입한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인력을 줄여야 하는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해당 근로자 1인당 50만원의 세금을 깎아줄 방침입니다.
또 중고차 중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시기는 1년 연장됐고 각종 세금 혜택이 부여되는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작물재배업과 기술계학원, 분뇨관련업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인력을 줄여야 하는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해당 근로자 1인당 50만원의 세금을 깎아줄 방침입니다.
또 중고차 중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시기는 1년 연장됐고 각종 세금 혜택이 부여되는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작물재배업과 기술계학원, 분뇨관련업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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