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를 법정시한보다 앞당겨 도입한 기업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 근로자 1인당 5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중고차 중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시기는 1년간 연기되고 각종 세금혜택이 부여되는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작물재배업, 기술계학원, 분뇨관련업이 새로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에 맞춰 각종 고용증대 제도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용유지 특별세액 공제 대상에 교대근무제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뿐 아니라 주5일 근무제를 6개월 이상 앞당겨 시행하거나 주5일제 시행뒤 법정 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도 지원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제조업, 광업, 물류산업의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이다.

고용유지 특별세액 공제제도는 인력을 줄여야 하는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등을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1인당 5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내년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에서도 주5일제를 앞당긴 업체에 1인당 150만원의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어 일부 중소기업은 최대 1인당 200만원의 혜택을 보게된다"고 말했다.

고용증가율에 따라 4년간 50∼100%의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의 세액감면 대상 인력 가운데 근로계약 1년 미만의 비정규직과 촉탁직은 물론 기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감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추가 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유지 특별세액 공제의 대상 업종에서는 호텔, 여관,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등소비성 서비스 업종과 사설학원, 부동산중개업이 제외된다.

또 개정안은 당초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시기를 해당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 7월초로 연기했다.

아울러 각종 세액공제 등 혜택이 부여되는 중소기업 업종에 상시근로자 100인미만(매출 100억원이하)의 분뇨처리업과 근로자 50인 미만(매출 50억원이하)의 기술계학원, 종자.묘목 생산업을 제외한 작물재배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금괴를 면세로 거래할 수 있는 면세금지금 도매업자의 승인요건에 거래승인 철회이후 2년 이상 경과할 것 등을 추가해 탈루 방지 차원에서 승인요건을 강화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