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토지와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