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각한 뒤 등기일과 잔금청산일이 한달이상 차이가 난 경우 사정이 있다면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토지를 매각하고 잔금을 모두 받은 날짜와 소유권 이전등기 날짜가 한 달 이상 차이가 난 A씨에 대해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여했습니다.

심판원은 "소득세법에서도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며 "등기지연은 양도인의 해외출국 등으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세법상에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