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선불금 안갚아도 사기죄 처벌 못한다 ‥ 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8일 유흥업소 주인에게서 1천1백만원의 선불금을 받은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업소 종업원 조모씨(22)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약정한 2개월 간 업소에서 근무했으나 급료에서 결근비,선이자,수수료 등이 공제돼 실제 받는 돈은 거의 없었으며,계속 일하겠다고 했음에도 거절당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불금을 변제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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