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유흥업소에 취업하는 여성이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는 성매매 여성을 경제적으로 옭아매기 위해 선불금 제도를 악용해온 업주들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8일 유흥업소 주인에게서 1천1백만원의 선불금을 받은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업소 종업원 조모씨(22)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약정한 2개월 간 업소에서 근무했으나 급료에서 결근비,선이자,수수료 등이 공제돼 실제 받는 돈은 거의 없었으며,계속 일하겠다고 했음에도 거절당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불금을 변제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