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연말까지 팔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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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자가 2002년말 이전 상속받은 주택을 연말까지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지난 2002년말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속주택을 팔때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경과규정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말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내년이후에 팔면 세금이 부과되지만, 올 연말까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
국세청은 오늘 지난 2002년말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속주택을 팔때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경과규정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말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내년이후에 팔면 세금이 부과되지만, 올 연말까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