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의 지분을 30% 이상 취득할 경우 반드시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과 관련해 주식 취득 신고를 강화하거나 위장 분산 취득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상호저축은행의 지분 변동과 관련해 당국에 접수된 것은 모두 18건으로 이 가운데 정상 신고된 것은 8건에 불과할 뿐, 나머지 10건은 제3자 명의 등을 이용한 편법 신고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