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회사 대주주로서 회사에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가로챈 뒤 주식을 처분해 천900억원대의 전매차익을 남긴 혐의로 한솔그룹 전 부회장 조동만씨를 구속수감했습니다.

이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높은 형이 예상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전 한솔텔레콤 대표에 대해서는 "도주 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대주주의 결정을 거부하기 쉽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