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6개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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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 상태에서 다단계 판매를 하거나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금전거래를 해 온 2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판매원조직을 운영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판매행위를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닏아.
공정위는 또 개인사업자 이모씨가 다단계 판매를 하면서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50만원의 금전계 조직에 가입을 권유하는 등 금전거래를 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
공정위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판매원조직을 운영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판매행위를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닏아.
공정위는 또 개인사업자 이모씨가 다단계 판매를 하면서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50만원의 금전계 조직에 가입을 권유하는 등 금전거래를 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