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외국인 고용허가제 순항하려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법 제정 당시부터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에서 걱정을 감추기 힘들다.
불법체류자 해소와 중소기업의 적응능력 제고 등을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과연 순항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적지 않다.
우선 외국인고용허가제는 불법체류자 근절이 제도 성공의 전제 조건이다.
그런데 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금도 불법체류자는 16만명 이상을 헤아린다.
한때 30만명을 넘었다가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지난 연말 13만8천명선까지 감소했지만 최근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만약 불법체류자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기업들에만 제도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인권시비 등은 줄이지 못한 채 중소기업 인력난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틀림없다.
고용허가제로 올해 들어올 인력이 2만5천명에 불과하고,산업연수생 3만8천명을 합해도 생산현장 투입 가능인력이 6만3천명에 그쳐 기협중앙회가 추산하는 인력부족 규모 14만명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우려가 크다.
기업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도 문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4대보험의 혜택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한달에 1인당 최소 30만원 이상 증가할 것이란게 업계의 분석이다.
그렇지 않아도 유례없는 불황으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게다가 노동3권 보장의 영향으로 생산현장의 근로 분위기가 크게 저해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만에 하나 이들이 근로조건 개선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단체행동에 나서는 경우가 생긴다면 기업이 받는 타격은 이루 헤아리기 힘들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이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들을 더욱 수렁으로 몰아넣는 결과만 낳지 않도록 시행과정에서 보완책을 세심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법 제정 당시부터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에서 걱정을 감추기 힘들다.
불법체류자 해소와 중소기업의 적응능력 제고 등을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과연 순항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적지 않다.
우선 외국인고용허가제는 불법체류자 근절이 제도 성공의 전제 조건이다.
그런데 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금도 불법체류자는 16만명 이상을 헤아린다.
한때 30만명을 넘었다가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지난 연말 13만8천명선까지 감소했지만 최근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만약 불법체류자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기업들에만 제도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인권시비 등은 줄이지 못한 채 중소기업 인력난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틀림없다.
고용허가제로 올해 들어올 인력이 2만5천명에 불과하고,산업연수생 3만8천명을 합해도 생산현장 투입 가능인력이 6만3천명에 그쳐 기협중앙회가 추산하는 인력부족 규모 14만명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우려가 크다.
기업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도 문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4대보험의 혜택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한달에 1인당 최소 30만원 이상 증가할 것이란게 업계의 분석이다.
그렇지 않아도 유례없는 불황으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게다가 노동3권 보장의 영향으로 생산현장의 근로 분위기가 크게 저해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만에 하나 이들이 근로조건 개선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단체행동에 나서는 경우가 생긴다면 기업이 받는 타격은 이루 헤아리기 힘들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이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들을 더욱 수렁으로 몰아넣는 결과만 낳지 않도록 시행과정에서 보완책을 세심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