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ㆍ면ㆍ동 구역변경,공공시설 설치 등 지방의 주요 정책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 시대가 본격 개막됐다.

전국 2백50개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주민투표 관련조례를 제정, 사실상의 주민자치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소형 쓰레기소각장이나 화장터 설치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지역 현안 대부분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행정자치부는 주민투표법 시행일인 지난 7월30일에 맞춰 전국 2백5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백15개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제정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나머지 35개 지자체도 입법예고 중에 있는 등 조례제정 절차가 사실상 완료단계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주민투표 청구인수는 1백66개 지자체가 행자부 표준안(20세이상 주민의 20분의 1∼5분의 1)을 그대로 준수했으며 81개 지자체는 기준을 낮춰 보다 쉽게 주민투표 청구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충남, 제주도, 부산 동래구 등 3개 지자체는 청구인수 기준을 강화했다.

지자체별 투표청구 주민수는 16개 광역단체의 경우 서울시가 38만6천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도가 3만3천명으로 가장 적다.

2백34개 기초단체 중에서는 수원이 가장 많은 8만4천명, 강원도 양양군은 가장 적은 1천2백명으로 나타났다.

주민투표 요구는 주민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등 3군데서 할 수 있다.

주민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청구인수의 서명을 받아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단체장은 지방의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 지방의회는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주민투표는 발의된 지 20∼30일 이내 실시되고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된다.

투표 대상은 △구ㆍ읍ㆍ면ㆍ동 명칭 및 구역변경 △주요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들 자치단체 사안에 대한 주민투표는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갖게 돼 자치단체 투표결과대로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폐기시설, 대형 쓰레기 소각장 등 정부정책이나 법률로 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주민들이 투표를 할 수 없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투표제가 소수 이익단체가 악용하거나 주요 정책사안을 연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시행 내용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