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 내년도입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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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세를 선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만들기 위한 연결납세제와 파트너십 과세제가 복잡한 세법체계 때문에 당초 계획과는 달리 내년에 도입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법인과 법인간, 법인과 개인간 배당금 등의 세금감면을 늘려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연결납세제와 파트너십 과세제는 내년에는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실무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대신 현행제도의 틀 안에서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세연구원의 용역 내용과 공청회 등의 결과에 따라 연결납세제와 파트너십 과세제는 세수감소가 크고 세법체계가 복잡해 도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
다만 법인과 법인간, 법인과 개인간 배당금 등의 세금감면을 늘려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연결납세제와 파트너십 과세제는 내년에는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실무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대신 현행제도의 틀 안에서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세연구원의 용역 내용과 공청회 등의 결과에 따라 연결납세제와 파트너십 과세제는 세수감소가 크고 세법체계가 복잡해 도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