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지정업체들이 불성실공시 3회에 따른 삼진 아웃제 적용으로 퇴출위기에 놓였습니다.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큐알지오와 이레디지털, 두성프린등 3곳이 불성실공시가 3회에 달해 퇴출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다솔정보통신과 중앙캐피탈, 미농바이오등 5곳도 불성실공시가 2회로 내년 3월말까지 불성실공시가 추가 발생하면 지정취소됩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