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4.08.13 16:36
수정2004.08.13 16:36
금융감독기구 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공보관은 "재경부가 가지고 있는 법률 제.개정권의 일부를 금감위로 이관하고 금감위와 금감원의 관계설정은 양기관의 독자적인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공보관은 이에따라 "금감위와 금감원의 위상문제는 정부혁신위에서 두기관이 독자적으로 구성한 자율협의체로 넘어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