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일푼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코스닥등록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13일 임의로 회사 약속어음 등을 발행해 거액의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코스닥 등록업체 E사 대표 황모씨(43)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5∼7월 중 회사 명의로 45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은행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회사명의의 예금 수십억원을 착복하는 등 총 1백5억여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다.

조사결과 황씨는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 회사 주식 1백30만주를 90억원에 인수,최대주주에 오르자 곧바로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는 식으로 자신의 돈은 한푼도 들이지 않고 E사를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 매출액 4백억원에 달하고 재무구조도 건실한 기업이던 E사는 황씨의 횡령으로 지난 11일 1차 부도 처리됐으나 다음날 이를 전액 상환해 가까스로 최종 부도를 면했다.

한편 검찰은 황씨가 S상호저축은행에서 60억원을 대출받아 그중 35억원만을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60억원 대출에 대한 전체 담보가 해지된 사실을 포착,담보 해지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