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직무발명 정당한 보상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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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노동부 특허청 공동으로 실시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기업들의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이다.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체 2천53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 비율은 19.2%에 불과했다.
특히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이 제도를 아예 모르고 있거나 앞으로 실시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이런 풍토에서 과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어도 보상 수준이 문제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일부를 제외하면 보상에 인색하기 짝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드러난 건당 평균 보상액을 보면 특허 94만원,실용신안 36만원,의장 22만원 등이다.
물론 지식재산권도 그 가치가 천차만별일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실제 발명자가 보상받고자 하는 기대치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들어 일본에선 직무발명 보상 수준을 둘러싸고 발명자와 회사간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남의 일이 결코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더욱 빈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낮은 보상은 기업 내부에서 신기술 발명의 유인을 떨어뜨릴 것은 물론이고 기술인력의 유출까지 초래할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인력유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술유출로도 이어질수 있다는 점이다.
휴대폰 등에서 중국의 급속한 추격만 해도 우리 기업들의 낮은 사내 보상으로 인한 인력유출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을 간과해선 안된다.
직무발명 보상수준을 법으로 규정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법 이전에 적정한 보상체계야말로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란 인식을 할 때다.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핵심 기술인력을 지킬 수 있고,또 그런 풍토라야 우수한 인력이 이공계로 몰려들 것은 너무도 뻔한 이치다.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체 2천53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 비율은 19.2%에 불과했다.
특히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이 제도를 아예 모르고 있거나 앞으로 실시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이런 풍토에서 과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어도 보상 수준이 문제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일부를 제외하면 보상에 인색하기 짝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드러난 건당 평균 보상액을 보면 특허 94만원,실용신안 36만원,의장 22만원 등이다.
물론 지식재산권도 그 가치가 천차만별일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실제 발명자가 보상받고자 하는 기대치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들어 일본에선 직무발명 보상 수준을 둘러싸고 발명자와 회사간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남의 일이 결코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더욱 빈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낮은 보상은 기업 내부에서 신기술 발명의 유인을 떨어뜨릴 것은 물론이고 기술인력의 유출까지 초래할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인력유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술유출로도 이어질수 있다는 점이다.
휴대폰 등에서 중국의 급속한 추격만 해도 우리 기업들의 낮은 사내 보상으로 인한 인력유출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을 간과해선 안된다.
직무발명 보상수준을 법으로 규정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법 이전에 적정한 보상체계야말로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란 인식을 할 때다.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핵심 기술인력을 지킬 수 있고,또 그런 풍토라야 우수한 인력이 이공계로 몰려들 것은 너무도 뻔한 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