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13일 회사 이사회 회의록 등을 위조한 후 어음을 발행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등으로 코스닥 등록업체 E사 실질적 대표 황모(4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5∼6월 회사 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회사 명의로13억7천500만원 어치의 융통어음을 발행, 할인한 후 할인금으로 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구입하는 등 105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조사결과 황씨는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 회사 주식 130만주를 90억원에인수하고 최대주주로 등극한 후 곧바로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는 식으로 자신의 돈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E사를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 매출액 4백억원에 달하고 재무구조도 건실한 기업이던 E사는 황씨의 횡령으로 `부도설'에 시달리다 코스닥 등록 취소 위기에까지 몰렸으나 가까스로 최종부도를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씨가 S상호저축은행에서 60억원을 대출받아 그중 35억원만을 변제했는데도 불구하고 60억원 대출에 대한 전체 담보가 해지된 사실을 포착, 담보 해지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