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오천석)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예당엔터테인먼트의 음악포털 사이트 클릭박스(www.clickbox.co.kr)에 대해 신청한 저작권침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예당은 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침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 및 가처분집행정지를 신청했었습니다.

정지신청의 근거로는 클릭박스의 사용승인요청에 대하여 음악저작권협회가 부당하게 거절한 점, 저작권료의 공탁으로 저작권자들의 재산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로써 클릭박스의 온라인서비스에는 지장이 없게 되었고,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에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