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형이 구형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는 11일 부부싸움끝에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안에서 발견된 핏자국 등은 박씨가 부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박씨 몸이나 손에 묻어 있다 흐른 것일 수 있고 범행도구가 발견되지 않은점, 부부관계가 나쁘지 않았으며 박씨가 폭력전과가 없는 점 등으로 볼때 범인으로 단정하기 힘들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장애자인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인이 꼭 필요한 점과 박씨가 범행을 은폐하려면 부인이 완전히 숨진뒤 신고해야 하지만 박씨는 부인이 호흡이 있는 상태에서 119구급대에 신고했고 제3자에 의한 범행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박씨를 범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부싸움끝에 부인 조모(39)씨를 마구때려 중상을 입힌뒤 다른 사람에 의한 범행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아파트 옥상으로부인을 끌고 가 방치했다가 수시간만에 119구급대에 신고해 결국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형이 구형됐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