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등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문에 의약품 광고를 낸 3개 제약사가 한국제약협회로부터 경고 조치됐습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동아제약과 고려제약, 명인제약 등 3개사는 최근 PPA 성분 감기약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 자사 의약품 광고를 신문에 내면서 "이 제품에는 PPA가 들어있지 않다"는 식의 문구를 임의로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약사가 신문이나 잡지, TV, 라디오 등에 의약품 광고를 할 때는 제약사 광고 담당 임원 6명과 외부인사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의약품광고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