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을 위해 정부가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공공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잇따라 접수됐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나섰습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등은 지난 6월 "투기과열지구내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투기성이 없고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