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았거나 해외로 송금했을 때 송금 사실을 휴대전화나 e-메일로 통보해주는 `CHB 외환 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조흥은행은 또 해외 송금 사실과 함께 수입선적서류, 수출신용장이 도착했을 때도 서류 도착사실을 통보해준다.

알리미서비스 이용 희망자들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별도의 수수료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