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400만명에 육박하면서 올들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사상 최다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법원의 파산 선고후 채무 변제책임을 면제받는 면책허가율 역시 최고치를 기록, 법원이 신용불량 문제 해소를 위한 면책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법원이 집계한 올 상반기(1∼6월)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3천759건으로 6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 3천856건에 거의 육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천497건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대구(304건), 인천(177건), 수원(157건), 의정부(127건), 부산(96건) 순이었다.

개인파산 첫 신청이 접수된 99년 이후 연도별 신청건수는 99년 503건, 2000년 329건, 2001년 672건 등 1천건 미만이다가 2002년 1천335건, 2003년 3천856건 등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면책허가율은 2000년 58% 수준이던 것이 2001년 68%, 2002년 77%, 2003년 89.5%로 꾸준히 증가하다 올 상반기 95.8%로 법원이 면책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용불량자의 경우 면책을 통해 정상생활로 복귀시키는 것이국가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인식이 법원내 확산되고 있다"며 "법관의 면책허가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것도 허가율이 높아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파산 신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법원 역시 파산 및 면책허가에 적극적이지만 실제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상태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실제로 작년말 기준 신용불량자는 372만명이지만 개인파산 신청자는 3천856명으로 전체의 0.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또 유사한 법제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우리나라보다 55배, 미국은 무려 421배나 많아 경제규모나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개인파산제도는 사회경제적인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 대법원은 "개인파산제는 1962년 파산법 제정시 도입됐으나 97년에야 첫 신청자가 나올 만큼 사문화된 제도였다"며 "최근 개인파산제에 대한 인식 확산과 9월 개인회생제 시행으로 앞으로 이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