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초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과 지역특화발전특구내 초지에 대해서는 골프장 용도로 전용할 경우 대체초지 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초지를 이용한 골프장 건립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농림부는 초지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하고,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