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이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고객에게 적용하는 금리(중도해지이율)를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키움으로써 고객 이탈을 예방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지나치게 은행 이익만을 고려한 처사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제일은행은 지난 2일부터 각종 예·적금의 중도해지 이율을 33∼50% 인하했다.

일반정기예금과 주택청약예금의 경우 종전에는 예치기간 3개월 미만은 연1.0%,3개월 이상 1년 미만은 2.0%,1년 이상은 3.0%를 이자로 지급했지만 이를 각각 0.5%,1.0%,2.0%로 낮췄다.

퍼스트재형저축도 예치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1.0%를 주던 것을 0.5%로 인하했고 퍼스트정기예금 역시 예치기간에 따라 0.5∼4.0%에서 0.5∼3.0%로 내렸다.

이와 함께 퍼스트기업적금,퍼스트가계적금,행복지킴이적금의 중도해지이율을 연 2.0∼3.0%에서 1.0∼2.0%로 내렸고 주택청약부금과 평생비과세적금의 이율도 예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인하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