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오늘 오전 헌법소원과 신행정수도이전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의견서에서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헌법소원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신행정수도 이전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