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헌소' 각하 의견서 제출
건설교통부는 의견서에서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헌법소원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신행정수도 이전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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