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임대사업자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하도록 한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부영에 대해 "매년 5%씩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을 약관에 정해두고 임차인에 의한 감액청구여지를 두지 않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나 계약"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기간을 1년간 자동 연장하도록 한 규정도 임차인에게 부당한 약관조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임차인도 경제상황에 따라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게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높이고 공정한 임대차계약 및 거래질서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