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4.08.05 16:44
수정2004.08.05 16:44
농촌주택은 구입후 5년 이상 살아도 1가구 1주택 특례가 인정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심판원은 농촌주택은 취득시점과 상관없이 실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농촌주택을 사기 5년 전부터 농촌주택이 있는 지역에서 살지 않으면 비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