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4일 정보화촉진기금 운용과정에서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주식을 싼 값에 취득한 혐의가 포착된 정보통신부 국장급(3급) 간부 임모씨를 지명수배, 검거에 나섰다.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임씨는 휴가를 낸 채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최근 휴가기간이 끝났음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다시 휴가를 낸 것으로 파악돼 지명수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임씨는 2000년 2월 U사측에 정보화촉진기금이 지원되는 사업계획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U사가 광채널제어기칩 개발사업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돼 정부출연금 14억여원을 지원받도록 도와준 뒤 자신의 형수를 통해 U사 주식 5백주를 시세의 10% 수준인 2천5백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임씨 등 13명을 검찰에 고발한 감사원에 따르면 임씨는 U사가 코스닥에 등록되면서 주식을 처분, 1억1천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