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재계가 증권집단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는과거 분식회계 처리 문제를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4일 발표한 '과거분식 해소관련 애로실태 및 보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업체 129개사 중 85.6%가 과거 분식회계로 인한 증권집단소송의남소(濫訴)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과거 분식회계를 바로잡으려 해도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경영악화(48.3%) ▲민.형사상 책임(27.5%) ▲기업 자율적 해소 곤란(12.5%) ▲증권관련 집단소송 우려(10.8%) 등으로 수정공시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응답업체의 85.4%가 범정부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그 방안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방식'(53.3%)을 가장 많이꼽았다.

특별법 제정시 면책범위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부분'(47.2%)을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과거 위법 및 오류 등과 관련된 모든 분식회계'(19.7%), '경영자의 판단과 관련된 부분'(19.1%) 등도 포함됐다.

특별법 제정 다음으로는 '감독당국의 감리자제와 과거 분식회계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허용'(31.1%), '회계처리기준 변경'(11.5%) 등을 들었다.

분식회계 해소방안이 마련될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기업이 86.8%에달했으나 나머지 13.2%는 기업이미지 및 대외신인도 하락을 우려해 이를 활용하지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분식회계 해소를 위한 조정기간으로는 3년(51.2%), 2년(31.7%), 1년(8.1%)순으로 응답했다.

기업들은 또 89.1%가 분식회계의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밝혔으며, 분식회계 범위와 관련해서는 '고의.중과실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관련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나 허위기재'로 설정하자는 의견이 64.2%로 가장 많았다.

한편 전체 응답업체의 절반이 넘는 53.1%가 현행 기업회계 기준이 불합리하거나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밝혔으며 이중 43.4%는 이로 인해 분식회계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그렇다'고 동의했다.

또 과거 분식회계 이유에 대해서는 ▲기업신인도 하락 방지(31.5%) ▲원활한 자금조달(19.4%) ▲순조로운 영업활동(14.5%) ▲비자금 은폐(11.3%) 등을 꼽았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대상이 되는 분식회계 범위를 '회사의 규모를 고려해 산정된 기준비율을 초과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라 분식회계 행위가 발생하고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국한할 것으로 제시하고, 과거 분식회계 해소와 관련된 문제점과 제도보완과제를 조만간 재정경제부 등 정책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오는 2007년부터는 이를 모든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으로 확대하도록 돼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