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의 향후 활동과 관련된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 합당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기 의문사위의 활동결과를 보고받으면서 "과거사 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지난 역사에서 쟁점이 됐던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적 사업이 필요하고,대통령이 (의문사위 활동에) 간섭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법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청와대 관계자는 "갑오농민혁명에서부터 최근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10개가 넘는 각종 진상규명위원회가 국회에 있다"며 "3기 의문사위의 구성과 활동,권한과 규명 범위 등 모든 것을 국회가 포괄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국회논의를 주장하지만 여야간 시각차가 적지 않고 최근 의문사위의 조사방식과 조사원의 전력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빚어져 앞으로 활동에 차질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또 "의문사위는 조직상 대통령 소속이지만 활동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정치인이니까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의문사위를 공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문사위가) 나한테도 부담되지만 의문사위 활동도 대통령 때문에 부담되고 공격받는 것"이라며 "모든 것을 대통령이 좌우하던 시대가 아닌데 대통령 권력에 대한 인식이 유신시대와 5공때처럼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의문사위는 이날 보고에서 △총체적 과거청산을 위해 의문사 진상규명 제도를 마련하고 △집단학살 및 고문 등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며 △군(軍) 의문사 방지를 위해 전시나 비상계엄 등 비상상황이 아닌 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대정부 권고안을 냈다.

이와 함께 44건의 진상규명 내용과 한계점 등 지난달말까지의 1년간 활동 실적을 보고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조사과정에서의 의문사위와 국방부간 총기발사 시비와 관련,"양측의 과잉 대응으로 비롯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인모 상사(국방부 검찰담당관)가 권총을 발사했다"는 의문사위 주장과 달리 인 상사는 본인 주장대로 가스발사총에 공포탄을 넣어 발사했고,의문사위 직원들이 인 상사를 회유.협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사위 직원들이 부적절한 표현을 썼지만 인 상사의 신변에 직접 위협을 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