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은 의문사위의 조사대상은 민주화운동이든 아니든 공권력의 불법부당한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과 국민침해 행위를 조사해 밝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오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번 의문사위 조사대상중에 그것이 민주화 운동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면서 이것은 민주화 운동만 조사대상으로 삼은 규정때문에 생긴 혼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의문사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 의문사위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구성한 기관이라고 지적하고 법적으로 활동이 독립되어 있어 대통령이 간섭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법규정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연근기자 olotu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