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1종 운전면허 소지자만 할 수 있는 택시운전을 2종 보통운전 면허 보유자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기업애로해소 대책회의를 갖고,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일정기간 실제 운전경력을 가진 2종 운전면허자가 교육 및 운전능력 검사 등을 거쳐 택시운전을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회의에서 업계는 '택시 운전기사 인력이 부족,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택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또 의약품 제조업자는 약사 2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는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관리약사 1명만 둘 수 있도록 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