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노동조합은 20일 감사원의 '카드 대란' 특감 결과와 관련, 전윤철 감사원장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금감원 비대위는 고소장에서 "금감원은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에 근거해 금융감독위원회를 보좌해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면직ㆍ문책 등의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감사원은 금감원이 법령 근거 없이 행정행위를 해왔다고 발표해 금감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피감기관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고위 공직자들에겐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은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박준동 기자 j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