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관계에 있는 케이블TV 방송사(SO)들을 대거사들여 독점적 위치에 올라선 케이블TV 사업자가 함부로 이용요금을 올릴 수 없게됐다.

공정위는 20일 한국케이블TV 천안방송 계열사인 경기케이블네트워크㈜와 ㈜한빛아이앤비 계열사인 ㈜한빛기남방송간의 기업결합을 허용하면서 2년간 `묶음2 상품'이용요금을 전국 평균요금(직전연도말 기준)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묶음2 상품이란 케이블TV 사업자가 6천원 이하의 이용요금으로 30개 채널 이상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케이블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케이블TV 천안방송은작년 12월 한국케이블TV 안양방송과 함께 한빛아이앤비 지분 42.4%를 인수, 한빛측계열사인 한빛기남방송을 지배하게 됐다.

이로써 경기케이블네트워크와 한빛기남방송은 같은 사업구역인 용인.이천.안성.평택지역에서 갖는 시장점유율이 90.8%에 달해 가격인상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김성하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현 방송정책을 고려해 기업결합을 일단 승인하지만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급격한 이용요금 인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위성방송이 두 회사의 독점력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시점까지 이용요금 인상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위성방송의 성장 가능성을 감안해 케이블TV방송 시장과 위성방송 시장을 한데 묶어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또 ㈜CJ 케이블넷 양천방송의 계열사인 CJ 케이블넷 북인천방송㈜에대해 "자사망을 통해 중계하는 홈쇼핑채널 가운데 가장 낮은 번호와 가장 높은 번호의 차이를 10번 이내로 유지하고 이 범위내에 최소 3개 홈쇼핑채널을 포함시켜라"는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CJ 케이블넷 양천방송은 지난 4월 CJ 케이블넷 가야.경남방송㈜과 함께 CJ 케이블넷 북인천방송 주식 80.57%를 인수해 부평.계양구 지역에서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의 90.7%, TV홈쇼핑 시장의 35.4%를 차지하게 됐다.

CJ 케이블넷 양천방송은 CJ 홈쇼핑과 같은 CJ그룹 계열사로 CJ 케이블넷 북인천방송을 인수함에 따라 CJ 홈쇼핑이 CJ 케이블넷 북인천방송을 지배하는 결과를 낳아TV홈쇼핑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