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는 내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현금서비스를 사용한 고객이 5일이내에 결제하면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행사를 실시합니다.

수수료를 면제 받으려는 고객은 이용 후 5일 이내에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사용 금액을 완납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바로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이해 여행지에서 급한 돈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마련된 행사"라면서 "호응도가 높으면 상시 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