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주말교통사고나 상해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말사고는 가족과 함께 이동하다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단일사고임에도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운행 등 위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사고는 내가 잘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불가피성이 있으므로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레저활동을 즐겨는 사람이나 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간단히 가입할 수 있는 여행보험말고도 추가로 레저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다.

레저보험이란 레저활동이나 여행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위험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험기간은 단기에서 1년·3년·5년·15년 등으로 다양하며 보험료도 싼 편이다.

대부분의 상품은 주말 사고시 평일사고에 비해 2배 정도의 추가 보장을 해주고 있다.

보험기간이 1년인 단기성 레저보험은 본인형·부부형·가족형에 따라 연간보험료가 3만∼20만원 정도로 다양하며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법정공휴일까지의 상해사고를 보상해 주는데 만기때 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이다.

3년 이상의 장기성 레저보험은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월 3만원∼10만원정도까지 다양하며 만기시에 고객이 낸 보험료를 되돌려 준다.

A사의 경우,운전자가 월 4만9천원씩 15년 납입할 경우 주말 교통상해 사망 및 80% 이상 후유장해시 2억원,일반상해시 3천만원을 지급하며 교통상해 의료비,형사합의 지원금 등도 보상한다.

보험만기시에는 6백8만원을 만기환급금으로 받게 된다.

레저보험 상품은 회사와 상품 종류에 따라 보상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보장내용을 갖춘 상품을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