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과세 당국이 계좌추적에 나설 수 있는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를 규정한`금융실명법거래 및 비밀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거래 일괄조회(계좌추적) 대상 부동산 거래는 1가구가 1년간 3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취득하는 경우로, 부동산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이고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허위임이 명백한거래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또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도 국세청장, 관세청장 또는 시.도지사 명의로 금융기관의 해당부서에 금융거래 일괄조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했다.

이와함께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외에 각급 학교, 지방공사.공단, 정부산하기관,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구체화 한 `공공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한다.

특히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해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우선 열람토록 한 뒤 2개월 이내에 사본 등을 청구인에게 교부하도록 했으며,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e-메일 등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했다.

또한 각 시.군.구로 하여금 5년마다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을 33㎡ 이상,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소변기3개 이상을 설치토록 한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을 함께 심의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처리된 1조8천283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공고안과 추경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3.4분기에 집중(추경예산의 87.1%, 자금의 77.6%)토록 한 `추경예산 배정.자금계획'도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