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 권원보험에 가입하는 협약을 퍼스트 아메리칸 권원보험회사, 한국감정원 자회사인 (주)리파인과 체결했습니다.

권원보험은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 가입으로 은행측은 담보에 대해 대출시점부터 상환시까지 발생되는 모든 리스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 건전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일은행은 권원보험 가입을 계기로 리스크 관리를 한층 업그레이드시켰을 뿐만아니라 건전한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