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은 파업기간중 입출금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 고객에 대해 해당기간 동안 사은이율 연0.1%를 추가로 지급
합니다.

금번 사은이율 지급은 예금을 인출할 수 있었으나 한미은행을 믿고 인출하지 않은
고객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대상예금은 개인MMDA, 저축, 기업MMDA, 기업자유, 보통예금등입니다.

또한, 파업기간 중에 만기가 도래된 예.적금을 해지하지 못한 고객들에 대해서
예.적금 만기일부터 파업기간이 종료된 7/12까지 기간에 대해 만기후 이율이 아닌
약정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파업기간 중 만기 도래된 예.적금에 대해 금리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한미은행은 밝혔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