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유류거래의 투명화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시범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2개월간의 시범실시를 거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경우 오는 9월20일부터 국내석유시장에 이 제도를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적용대상은 우선 거래물량이 많고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휘발유와 등유, 경유, 벙커유 등 입니다.

적용대상 업체도 정유사와 수입사, 대리점, 주유소 등 1만8300여개 석유정제와 판매업체로 참여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석유수급의 정확하고 신속한 파악과 불법유통의 억제, 석유위기시 대응능력 강화, 과세양성화를 통한 세수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