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만 한솔前부회장 자택 압수수색
검찰은 조씨측으로부터 압수한 주식거래관련 자료 및 회계장부 등을 분석한 뒤 `문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낸 정황이 확인될 경우 조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씨가 주식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납부하는 과정에서 장부허위기재 등 기타 탈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씨가 2000년 6월 자신이 보유한 한솔엠닷컴 주식 약 600만주를 KT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수백억원을 포탈했다는 고발을 접수, 고발인인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와 KT 관계자 등을 조사했으며 조씨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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