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4일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를 비롯해 151명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특위 체제'는 유지하되 예산안 심의 및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획예산처 소관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상임위 또는 특위는 미리 예결특위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예결특위의 의견이 해당 법률안에 반영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어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규칙에서 그 대상 법률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했다.

이에 따라 국회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문제를 다룰 예정인 국회개혁특위에서는현행 상설특위로 운영되는 예결특위를 내실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열린우리당의 국회법 개정안과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안을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