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4일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원가연동제와 함께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키로 하자 업계가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원가연동제로 이미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는데 굳이 분양원가의 일부 항목을 공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택지를 감정가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표준 건축비와 연계하는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20-30%정도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이 공개되면 업체들은 다른 회사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더욱 낮출 것으로 보여 분양가 인하 효과는 더욱커질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일부 항목이라도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그렇다면 휴대폰이나 TV 등도 공정별로 원가를 공개해야 하는것 아니냐"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가 산정은 업체의 노하우에 속하는 부분"이라며 "경영 노하우노출을 꺼리는 대형 건설업체들은 25.7평 이하의 공공택지 사업을 기피할 가능성이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양원가 공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그 내역이 맞는지 여부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이며 분양가 인하 경쟁으로 인해 부실 공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가연동제로 이미 가격 인하 효과가 있는데 분양원가 공개까지 요구하는것은 규제가 너무 심하다"면서 "주택공급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5.7평 초과 아파트의 경우 채권입찰제와 함께 공영 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키로 한 것도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아파트는 모두 25.7평 이하인데다 지방자치단체 산하공사가 건설하는 아파트도 25.7평 이상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마포 상암지구 7단지에서 분양한 40평형 아파트처럼 중대형 아파트가 공급될 경우에는 분양가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월 이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분양가의 60.8%에 불과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같은 경우에는 동일 택지지구 안에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가도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공공아파트와 같은 택지에 들어서는 민영아파트에대해서는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겠지만 채권입찰제로 택지비가 상승돼 전체적으로는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