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3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발표했다.

전종익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오늘 오전 사건 주심인 이상경 재판관 주재로 열린 제3지정 재판부 평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번 헌법소원 사건 관련 평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접수 하루만인 이날 오전 헌법소원 사건과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당사자 부적격 등 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넘김으로써 본안 심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본안 심리와 더불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 중단 여부를 가리는 가처분 신청이 사전에 결론날지 여부도 주목된다.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9명중 6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받아들여지게 되며 가처분 신청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받아들여진다.

헌재는 향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낸 서류를 근거로 서면심리를 하게 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두 변론을 열 수 있다.

또한 심판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나 국가기관 등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낼 수 있으며 재판부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에 관하여 증거 조사를 하거나 다른 국가기관 등에 심리에 필요한 기록이나 자료를 보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